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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8일, 수도권 주담대 6억 이상 금지!…집 사기 전 꼭 알아야 할 규제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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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
주담대

부동산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, 2025년 여름은 '대출 한파'의 시작일지 모릅니다.
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**‘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’**을 발표하며,
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

🔷 왜 지금?

4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도권 주택 거래량과 함께
가계대출 규모도 증가세를 이어가자, 정부는 선제적 규제에 나섰습니다.


주요 내용 정리

✅ 1. 주담대 한도 제한

  •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
  •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80% → 70% 축소,
  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됩니다.

✅ 2. 다주택자는 주담대 금지

  • 2주택 이상 보유자,
    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추가 구매하는 경우
   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(LTV 0%)

✅ 3.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

  •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생활자금 목적 대출 최대 1억 원으로 제한

디딤돌·버팀목 대출도 줄어듭니다

항목기존변경 후
디딤돌(일반) 2.5억 2.0억
디딤돌(신혼부부) 4.0억 3.2억
버팀목(청년) 2.0억 1.5억
버팀목(신생아) 3.0억 2.4억
 

전세대출 보증비율도 ↓

  • 수도권·규제지역: 90% → 80%로 축소 (7월 21일 시행)

결론

부동산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?
6월 28일 이후엔 대출 조건이 크게 달라지므로
계약 전 반드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.

정부는 실수요자는 보호하고, 투기성 대출은 차단한다는 입장이지만
무주택자도 여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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